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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44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손가방에 작은 구멍을 뚫은 다음, 그 구멍에 맞춰 가방 안에 휴대폰을 양면테이프와 박스로 고정하여 부착하고, 위 휴대폰과 피고인이 사용하는 다른 휴대폰에 ‘팀뷰어’라는 원격 조정 앱을 설치하여 위 가방과 휴대폰을 들고 터미널 대합실 등을 다니면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으로 가방 안에 든 휴대폰 카메라가 촬영하는 모습을 확인하며 여성들의 다리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3. 10:3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내에서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를 입은 채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를 향해 위와 같이 준비한 휴대폰이 설치된 손가방을 놓고 다른 휴대폰을 통해 원격으로 확인하며 1분 45초 동안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총 31명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판결문 2부, 나의사건검색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부, 범죄및수사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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