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서울중앙지밥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8. 6. 9. 19:35경 대구 달서구 B 빌딩 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가명)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감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19:43경 위 건물의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가명)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용변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감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여자화장실의 문 위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올려 피해자 C(여, 가명)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의 일시, 장소에서 여자화장실의 문 위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올려 피해자 D(여, 가명)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