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3. 11. 16: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고인의 갤릭시 노트8 휴대폰으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려고 건물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3. 11. 16:40경 'C매장' 3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D(여, 가명)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뒤따라 들어간 뒤 가지고 있던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을 이용하여 용변 칸 위로 손을 뻗어 올려 D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9.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병원' 4층 탈의실(준비실1)에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인 G(여, 가명), H(여, 가명), I(여, 가명)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던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을 투명 유리로 되어있는 탈의실 출입문 위쪽으로 손을 뻗어 올려 간호사들이 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G, H, I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