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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120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2. 2. 피고 B에게 3억원을 변제기 2012. 12. 2., 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때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B는 위 차용금 3억원 중 2억원만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상환 차용금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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