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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26 2016가합500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66,486,382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10. 주식회사 E과 그 대표이사인 피고 B에게 3억원을 이율은 월 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 C, D은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6. 8. 15. 피고 B에게 7억 1,000만원을 변제기는 2007. 2.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 C는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현재까지 2006. 4. 10.자 차용금 중 원금 233,513,618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포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6. 4. 10.자 차용금 잔액인 66,486,382원(= 3억원 - 233,513,618원)과 이에 대하여 차용 다음날인 2006. 4. 1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 C는 연대하여 2006. 8. 15.자 차용금인 7억 1,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7. 2. 16.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6. 6.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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