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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7가단51366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2009. 11.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지인이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D, 자녀들인 원고와 E이 있다.

나. 원고는 어머니인 D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F 답 3,9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증여받고, 2003. 6.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5. 12. 27. G로부터 1억원을 이자 연 10.8%(월 0.9%),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대여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망인은 G에게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한편,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를 대리하여 위 대여일 하루 전인 2005. 12.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05. 12. 27. G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수령한 후 이를 바로 망인에게 교부하였고, 위 돈은 망인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H 경매절차에서 시흥시 I 임야 109,151㎡(이하 ‘시흥시 임야’라 한다) 등 총 4필지 부동산 중 J 소유 지분을 매수하는 데 사용되었다.

마. 피고는 망인에게 위와 같이 G로부터 빌린 1억원 이외에도 2005. 11. 10. K로부터 빌린 3억원을 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자신의 돈으로 망인에게 대여한 금액도 2005. 12. 27.경까지는 합계 3억원, 2006. 3월경까지는 합계 3억 5,500만원에 이르렀다(그 후 피고는 망인에게 2007. 10. 25. 5,000만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바. 망인은 2005. 12. 3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일금 삼억원 위의 금액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함. K의 차용금 삼억원(안양시 L 근저당), G의 차용금 1억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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