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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2.06 2016고단497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C(위조번호판)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2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경 체납처분으로 피고인 소유 C 에쿠스 차량의 앞 번호판을 영치당하여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2015. 11. 6.경 충남 예산군 D 소재 상호미상 광고가게에서 위 차량과 같은 차량번호인 C 앞 번호판을 종이로 출력 받아 차량번호판 크기로 종이를 오린 다음 비닐을 씌운 후 차량에 부착하여 차량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고,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인 차량번호판을 행사함과 동시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각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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