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C 및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7. 16.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지평 2012년 증 제213호로 ‘망인은 2012. 7. 16. C에게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 2012. 9. 30., 지연손해금 연 12%로 정하여 37,480,000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C의 위 채무를 보증채무최고액 37,480,000원, 보증채무의 기간 2012. 12. 30.까지로 정하여 연대보증하며, 위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와 C은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망인은 2012. 7.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2느단1618호로 상속한정승인을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망인의 원고 및 C에 대한 채권을 상속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청구금액 37,480,00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하여 2014. 7. 3.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1235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의 채권자인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이하 ‘양돈축협’이라고 한다)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채18196호로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원고 및 C으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양돈축협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고, 원고 및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830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4. 1. 위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8,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