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지평 2012년 증 제213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C 및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7. 16.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지평 2012년 증 제213호로 ‘C이 2012. 7. 16. 망인으로부터 37,480,000원을 변제기 2012. 9. 30. 연체이율 연 12%, 연대보증인 원고, 연대보증한도액 37,480,000원, 연대보증채무기간 2012. 12. 30.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후 사망하였고,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2느단1618호로 상속한정승인을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망인의 원고 및 C에 대한 권리를 상속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채무명의로 하여 청구금액 37,480,000원,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외 3개의 금융기관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7. 3. 이 법원 2014타채1235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상에 보증채무기간을 명시한 이상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원고의 보증채무는 소멸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서 정한 보증채무기간 중에 발생한 주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이상 보증채무기간과 무관하게 원고의 보증채무 역시 존속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연대보증이 확정된 C의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것인 점, 보증채무기간을 주채무의 이행기와 구별하여 정하고 있고, 이를 변제기 보다 훨씬 장기로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