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를 땅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패쇄성 머리둥근천장골절 등의 상해(초진소견,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음)를 입게 하였다.”를 “피해자를 땅에 떨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4. 6. 17. 15:45경 인천 중구 인항로 27에 있는 인하대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치료를 받던 중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항과 같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를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에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