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8.13 2014노20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를 땅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패쇄성 머리둥근천장골절 등의 상해(초진소견,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음)를 입게 하였다.”를 “피해자를 땅에 떨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4. 6. 17. 15:45경 인천 중구 인항로 27에 있는 인하대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치료를 받던 중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항과 같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를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에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