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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2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22:59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원적로 58번길 가림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나은병원 방면에서 건지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3세)의 몸통부위를 피고인 택시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패쇄성 머리둥근천장골절 등의 상해(초진소견, 식물인간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음)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태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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