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0 2018고단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 23:04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목동 오거리 앞 도로의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