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5. 23:40 경 서울 양천구 목동 불상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 오거리 앞길에서 순찰 중 피고인이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중앙 선을 침범하여 지그재그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한 마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제 네 시스 승용차를 정 차시킨 후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게 하고 음주 확인을 위해 교통경찰에게 연락하여 교통경찰을 기다리고 있을 때 위 E에게 “ 한 번 봐 달라, 그냥 가겠다” 고 말했으나 E이 음주 측정을 해야 한다고 하자 E에게 “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 씨 발 놈들 아, 실적이 없냐
”라고 욕설하여 E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목을 1회, 왼쪽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E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