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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9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23:26 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 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도 이동에 있는 ( 구) 자동차등록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01% 로 높은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4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 금형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기타 : 이 사건 운전 경위, 단순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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