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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9.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1.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8. 00:14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08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양 천로 731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D 랜드 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형의 선택, 작량 감경, 집행유예 등) 음주 운전의 경위, 혈 중 알코올 농도,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3건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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