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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8고단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 00:40 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동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국회대로 7길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2017. 8. 26.부터 2017. 12. 3.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시간 내에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까지 감행한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 운전 이외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부모와 같이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1. 14.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00:4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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