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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2 2019고단89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수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C 및 주식회사 C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4. 3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에 공급가액 129,852,000원 상당의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822,277,75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주식회사 B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회사 B로부터 공급가액 129,852,000원 상당의 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822,277,75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5.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2가에 있는 서부산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C에게 공급가액 10,241,0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사실은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B로부터 공급가액 10,241,0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27.경 위 서부산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B에게 공급가액 106,47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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