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C의 대표이자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 3.경 위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에스바이오에 공급가액 50,610,909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한 것처럼 위 회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내용과 같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에스바이오에 의약품을 공급한 것처럼 위 회사에 세금계산서 총 9장, 공급가액 합계 891,059,219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4.경 위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남양F&B로부터 공급가액 37,386,928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내용과 같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남양F&B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총 16장, 공급가액 합계 789,252,841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