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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합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농업회사법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5. 12. 28.경 위 농업회사법인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27,500,000원 상당의 쌀 등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2,744,765,000원 상당의 계산서 13장을 발급하고, 2016. 12. 31.경 사실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81,000,000원 상당의 곡물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6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1,389,500,000원 상당의 계산서 3장을 수취하였다.

2. 거짓 기재 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2. 11.경 서울 영등포구 대방천로 261 동작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8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합계 2,058,5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20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D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706,5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 기재 공급가액 합계 8,899,305,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수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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