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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24 2015고단54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4세) 와 부녀관계이며 피해자 D(16 세) 는 피해자 C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00:00 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를 나오게 하여 “ 너 죽여도 되냐

”라고 말하면서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머리, 어깨 등을 빈 맥주병으로 수회 내려친 후 깨진 병조각을 들고 피해자 D에게 “ 씨 발 새끼. 너 죽일 꺼야 ”라고 말하면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손가락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에 대한 전화 청취조사 보고)

1.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 C 와의 관계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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