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분노조절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59조의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7회에 걸쳐 강하게 때린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한 점, 기타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분노조절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그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