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경진 운수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09. 05:05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매탄 권선 역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새 터 사거리 방면에서 영통 방면으로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를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 인의 차량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2 세, 남) 운전의 D 다운 타운 125i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측면 문짝 부분이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와 위 오토바이가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1번 늑골 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사이드 미러 교환 등 2,86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첨부
1. 가해 차량 사진,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매탄 역 사거리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