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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2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00:04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산부인과 앞 사거리 편도 2 차로의 교차로를 신 수원종합 상가 방면에서 권선 중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 호가 녹색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수원 역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19 세) 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그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17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블랙 박스 사고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4년 동 종 범행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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