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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10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이 마이 티 3.5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23: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세권 사거리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권선 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차량들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고, 피해자 E( 여, 68세) 가 위 도로의 오른쪽 보도에서 걸어 나와 왼쪽 보도 방면으로 횡단하여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차량 진행 신호로 바뀌자 피해자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다음날 00:03 경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CCTV 캡 쳐 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화물 공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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