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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81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인적 ㆍ 물적 시설을 갖추어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중국 마카오에서 카지노를 이용하는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돈을 환전해 주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C은 마카오에서 환전에 필요한 홍 콩 달러를 제공해 줄 투자자와 환전이 필요한 고객을 모집해 오는 일을 하고, 피고인은 환전이 필요한 마카오에 있는 국내 거주 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내 계좌를 이용하여 한화를 입금 받은 후 마카오에서 투자 자로부터 받은 홍 콩 달러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입금 받은 한화 상당의 홍 콩 달러에서 환전 수수료 1.5%를 제외한 나머지를 환전을 원하는 고객에게 건네주는 일을 하고, 피고 인은 위 수수료 중 0.37%를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2. 경 중국 마카오 이하 불상지에서 D로부터 환전을 부탁 받고, E 명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0만 원 송금 받은 후 위 한화 상당의 홍 콩 달러에서 환전 수수료 1.5%를 제한 돈을 위 D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3.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4회에 걸쳐 2,281,807,326원을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고 수수료를 제외한 한화 상당의 홍 콩 달러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지급, 영수 등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D 전화 통화) 내사보고( 금융계좌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에 대한, E 명의계좌 제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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