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18 2019고단48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D(여, 59세)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번번히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이틀마다 그런 문자를 보내냐, 일도 못하게, 씨발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이마로 박치기를 1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이마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목을 밟아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위 누범 전과는 동종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진심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