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6.05 2012노251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구형: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가 F에게 욕을 하고 F과 계속하여 다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붙어 일어난 것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2,300만 원 상당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피해는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변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