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구형: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가 F에게 욕을 하고 F과 계속하여 다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붙어 일어난 것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2,300만 원 상당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피해는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변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