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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417
손해배상(공)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 원고는 2013. 11. 4. 20:05경 B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평동 주공4단지아파트 418동 앞 교차로(이하 ‘사고 장소’라 한다)에서 우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앞 범퍼와 이 사건 택시의 왼쪽 뒤 휀다 부분이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결과 춘천경찰서 소속 경사 E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수사한 후, “피의자(이 사건 원고를 말함)는 우회전을 마친 후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진술하나, 현장에 표시된 사고 위치 등으로 보아 피의 차량(이 사건 택시를 말함)이 우회전을 하기 위해 진행하는 순간 피해차량(이 사건 승용차를 말함)이 직진으로 진행해 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해차량이 직진 차량으로 우선권이 있어 피의 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선정하였고, 사고 현장 사진 등으로 보아 혐의 인정되나 피의 차량에 종합보험(택시공제)이 가입되어 있어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원고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원고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관해 수사를 담당한 검사는 2014. 1. 29. 담당 경찰관 E의 의견과 같이 이 사건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사건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의 개인택시 신규면허 미인가처분 취소 소송의 결과 원고는 2014. 9. 15. 춘천시장에게 자신의 무사고 운전경력 기간이 2014. 8. 30. 기준으로 17년 1월이라면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춘천시장은,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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