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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 10. 17. 선고 2012나7234 판결
[건물철거등][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위 각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위 각 청구 중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청구부분에 관하여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피고가 항소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청구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언석)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주 담당변호사 김학식)

변론종결

2012. 9. 2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지번 1 생략) 대 314㎡ 및 같은 리 (지번 2 생략) 임야 23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부분 주택 153㎡,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라’ 부분 창고 53㎡를 각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며, 4,008,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 2011. 11. 1.부터 위 각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매월 154,640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위 각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각 청구 중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부분에 관하여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피고가 항소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 가 주장하는 법정지상권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법원의 홍성 서부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위 심판범위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병찬(재판장) 박재성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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