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언석)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주 담당변호사 김학식)
변론종결
2012. 9. 2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지번 1 생략) 대 314㎡ 및 같은 리 (지번 2 생략) 임야 23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부분 주택 153㎡,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라’ 부분 창고 53㎡를 각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며, 4,008,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 2011. 11. 1.부터 위 각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매월 154,640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위 각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각 청구 중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부분에 관하여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피고가 항소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 가 주장하는 법정지상권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법원의 홍성 서부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위 심판범위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