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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 4. 24. 선고 2011가단7291 판결
[건물철거등][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언석)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김경복 외 1인)

변론종결

2012. 3.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지번 1 생략) 대 314㎡ 및 같은 리 (지번 2 생략) 임야 23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부분 주택 153㎡,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라’ 부분 창고 53㎡를 각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4,008,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2012. 4.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 2011. 11. 1.부터 위 각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매월 154,640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고는 2009. 5. 18. 소외 2로부터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지번 1 생략) 대 31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 6. 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2. 3. 15. 소외 3으로부터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지번 2 생략) 임야 23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제1, 2 각 토지는 서로 인접해 있고 위 각 토지 위에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부분 153㎡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라’ 부분 53㎡ 지상에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가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주택 및 창고의 소유자이자 피고의 배우자이던 소외 1과 2007. 5. 21.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 사건 주택 및 창고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소유하기로 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현재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홍성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2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방해받고 있다. 또한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건물의 건립으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는바(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401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 및 창고의 소유자인 소외 1과 앞서 본 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주택 및 창고에 대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를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법정지상권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1토지는 원래 소외 1이 소유하고 있었고 당시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는 소외 1이 단독으로 또는 소외 1과 피고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제1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에 기해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외 2가 2006. 4. 10.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주택 및 창고가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었으므로, 소외 1 또는 소외 1과 피고는 민법 제366조 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주택 및 창고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피고는 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주택 및 창고의 소유권 및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지상권을 모두 양도받기로 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 및 창고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이 사건 주택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1은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증여받아 1997. 4.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7. 4. 21. 이 사건 제1토지 지상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1은 2000. 11. 15. 이 사건 제1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서부농업협동조합에게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위 지상 주택에 관하여 1997. 5. 9. 건물이 멸실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2005. 12. 29. 멸실등기가 마쳐진 사실, 서부농업협동조합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06. 3. 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외 2가 이 사건 제1토지를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1997. 4. 21.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의 위 주택에 관하여 2005. 12. 29. 멸실등기가 마쳐지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위 주택이 멸실되지는 않았고 위 주택은 이 사건 주택과 동일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다.

한편,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바, 그 이유는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지상 건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제한 받는 것을 용인하고 토지에 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여 법정지상권의 가치만큼 감소된 토지의 교환가치를 담보로 취득한 경우와는 달리, 공동저당권자는 토지 및 건물 각각의 교환가치 전부를 담보로 취득한 것으로서, 저당권의 목적이 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하는 이상은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해도 그로 인하여 토지의 교환가치에서 제외된 법정지상권의 가액 상당 가치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의 교환가치에서 되찾을 수 있어 궁극적으로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나대지로서의 교환가치 전체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건물이 철거된 후 신축된 건물에 토지와 동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 하였는데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공동저당권자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신축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결과 법정지상권의 가액 상당 가치를 되찾을 길이 막혀 위와 같이 당초 나대지로서의 토지의 교환가치 전체를 기대하여 담보를 취득한 공동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바,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 주택이 실제로 멸실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제1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공동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이 사건 제1토지 및 주택 각각의 교환가치 전부를 담보로 취득한 서부농업협동조합으로서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5. 12. 29. 멸실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의 교환가치에서만 담보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근거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서부농업협동조합으로서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의 가치만큼 감소된 교환가치만을 담보로 실현할 수 있는 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이 사건 주택의 교환가치에 대해서는 이를 담보로 취득할 수 없게 되는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제1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라 개시된 경매로 인해 이 사건 제1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가 달라지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주택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창고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이 사건 창고에 관해서는, 소외 1이 서부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이 사건 제1토지 위에 이 사건 주택과 별도로 이 사건 창고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366조 에 의하여 이 사건 창고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를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제1항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제1, 2토지를 점유·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9. 6. 1.부터 이 사건 제1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그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의 중앙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09. 6. 1.부터 2011. 10. 31.까지 이 사건 제1, 2 각 토지의 임료 합계는 4,008,640원이고, 2011. 10. 31. 당시 이 사건 제1토지의 월 임료는 92,630원, 이 사건 제2토지의 월 임료는 62,01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임료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2009. 6. 1.부터 2011. 10. 31.까지의 부당이득액 4,008,64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과 2011. 11. 1.부터 이 사건 제1, 2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4,640원(=92,630원+62,01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8,64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4.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2011. 11. 1.부터 이 사건 제1, 2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4,64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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