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전부 인용된 ‘토지 인도 청구’ 부분(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다.항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20.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7.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 이전부터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96.32㎡ 및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9.46㎡ 지상에 피고의 송전탑 및 이 사건 토지 상공(최저 17.2m 내지 19.3m)을 통과하는 154,000V의 송전선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유리를 생산하는 군산공장을 운영하면서 이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위 송전탑 및 송전선로(이하 ‘이 사건 송전탑 등‘이라고 한다)를 설치하였고 현재까지 이를 사용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D의 증언, 제1심 감정인 C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송전탑 등 철거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인정 여부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토지의 상공에도 미치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 송전탑을 설치하고 상공에 위 송전선로를 통과시킴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송전탑 등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