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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1 2016노34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L을 감금하고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L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 지간이며, G( 피고인 B의 언니), H, I, J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K 등과 함께 도박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개장한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던

K 및 피해자 L이 같이 사기도 박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K 등으로부터 사기도 박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고, K를 협박하여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하고, 2015. 6. 14. 14:00 경 여수시 M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으로 위 H을 불러 K 등이 사기도 박을 하였다고

설명하면서 K 등과 함께 도박을 하게 되면 그 장소를 알려주고 도박장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14. 저녁 무렵 H으로부터 여수시 N에 있는 O 모텔 505호에서 K 와 도박을 하기로 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G과 함께 O 모텔로 가 위 O 모텔 503호에서 대기하던 중, 2015. 6. 14. 23:00 경 H으로부터 K 및 피해자 L, I, J 등과 도박을 시작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505호 앞으로 갔다.

그 후 피고인들과 G은 H이 505호 출입문을 열어 주자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505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는 K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사기꾼 아 ”라고 욕을 하면서 K의 머리채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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