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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6노14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과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이 피해자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도박 개장을 하여 돈을 벌 던 중,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나 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당 심에 제출한 각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C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을 하던 중 피해 자가 사기도 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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