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19:3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번지 미상의 지인 집에서부터 같은 면 예당로에 있는 최익현 선생 묘소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D 갤로퍼Ⅱ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호흡측정기를 사용해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는 0.104%인 반면 혈액을 채취하여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는 그보다 2배 이상 높은 0.220%이므로 혈액검사를 통한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믿을 수 없다.
판단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