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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2 2014노9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일 17:39경 호흡기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는 0.137%이고, 같은 날 18:06경 채혈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는 0.213%인 것에 비추어 피고인은 운전한 시점 및 각 음주측정 시점에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공소가 제기된 0.221%보다 훨씬 낮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들의 상해는 극히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라 보기 어렵다.

판단

혈중알콜농도가 0.221%에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음주운전과 위 각 음주측정이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는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당일 12:00경부터 14:00경까지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위 각 음주측정 시점이 음주 종료로부터 3시간 이상 경과하였음은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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