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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노2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호흡측정에 의한 결과를 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로 보아야 함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장 상승된 시점에 채혈한 혈액검사에 의한 측정치를 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 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4. 0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피고인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21:20경부터 22:30경까지 친구와 맥주3병과 소주1병을 나누어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23:30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 23:52경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2%였으나, 피고인이 혈액 측정을 요구하여 다음날 00:15경 혈액 채취가 이루어졌으며, 혈액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이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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