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2.01 2018노1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범행 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는 0.128%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용되어야 할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혈액검사로 측정한 0.205%가 아니라 0.128%이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청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8. 7. 18. 00:31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경찰관이 같은 날 00:41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28%로 측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채혈측정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01:15 채혈하여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205%로 측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8. 8. 1. 경찰에서'2018. 7. 17. 24:00경까지 소주 2~3병을 마셨다

'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2쪽). 한편, 피고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