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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23 2014고정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00:03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역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베네스트골프장 앞길까지 약 1km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서,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음주 후 운전을 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처음 호흡측정기를 이용한 음주측정 결과와 혈액검사 결과의 차이가 너무 크고, 군포경찰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낸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에 기재된 혈액의 채취장소가 실제 혈액이 채취되었던 ‘E병원’이 아닌 ‘F병원 응급실’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혈액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 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 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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