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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19 2011고정703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라 한다)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1. 3. 23. 15:42경 서울 구로구 D건물 5층에 있는 ‘E’ 매장에서 모의총포인 PARA 권총 3정, FALCON 3.9 권총 2정, STI EDGE 권총 1정, COLT MKIV 권총 1정, KIMBER 권총 1정, USP 권총 1정, 인피니티 권총 1정, 마루이 베레타 권총 1정, 베레타 엘리트 권총 1정, M4 소총 1정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위 피고인은 2011. 3. 22. 13:30경 서울 종로구 F 건물 3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모의총포인 PPK 권총 3정, COLT M1911A1 권총 2정, BABY HI-CAPA 권총 1정, 루거 권총 1정, L96 소총 1정, M4 소총 1정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같은 날 14:35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에서 모의총포인 COLT M1911A1 권총 1정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2책 중 1권 49~51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2책 중 1권 189쪽)

1. 감정회보서(수사기록 2책 중 2권 33~34쪽, 36~39쪽)

1. A/S 접수증 사본

1. 압수물 사진(수사기록 2책 중 1권 65~68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2책 중 1권 30~32쪽)

1. 감정회보서(수사기록 2책 중 2권 57~58쪽, 86~90쪽)

1. 압수물 사진(수사기록 2책 중 1권 46~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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