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나. 피고 C는 8,5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H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 B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 중 3층 전부를 점유ㆍ사용하던 자, 피고 C는 2012. 7. 9. 피고 B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6.92㎡을 월차임 50만원에 임차한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ㆍ사용하던 자, 피고 D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0㎡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ㆍ사용하다가, 피고 E, F, G와 함께 이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던 자이다
(피고들이 각 점유ㆍ사용하던 부동산을 이하 ‘각 해당 점유부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7. 7. 27.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성북구청장은 그 무렵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개시일을 2018. 5. 11.로 하여 별지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수용개시일 이전에 각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후 2018. 6. 2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11.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은 2019. 5. 24.경까지 해당 점유부분을 점유ㆍ사용하였고, 피고 C, D, E, F, G는 현재까지 그 각 해당 점유부분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마. 피고 B이 점유ㆍ사용하던 부분의 2018. 5. 11.부터 2019. 5. 10.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6,000,000원[= 월 50만원(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피고 C에게 피고 C의 해당 점유부분을 월 차임 50만원에 임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