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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20 2019고단122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10:1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1869호 피고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해자 C과 같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직장동료 사이로 피해자 부부와 함께 부부동반으로 만나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한 적이 있음에도, 피고인 변호인의 “부부동반으로도 밥 먹고 술 마시고 한 적이 있지요 ”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서문 및 녹취서(2015고정1869),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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