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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2 2017고정356
위증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4. 1. 27. 12:28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3층 주택 앞에서 계단을 이용하여 위 주택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으로 올라간 다음, 임의로 위 주거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의 딸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6. 4. 5. 16:3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1669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서, 사실은 2014. 1. 27. 12:28경 위 제1항과 같이 위 C의 주거지에 찾아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의 피고인 측 변호인의 “증인은 2014. 1. 29.에 C씨 빌라에 찾아간 사실이 있지요 ”라는 신문에 “언제라고요 ”라고, “2014. 1. 말경에요”라는 신문에 “C의 빌라가 어딘데요 ”라고, “C씨 빌라”라는 신문에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주거에 찾아간 사실 없습니까 ”라는 신문에 “네”라고 각각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빌라에 찾아가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의 철제 케이스를 연 후 도어락 가운데에 위치한 버튼을 벨로 착각하여 이를 수 회 누르고 문을 두드린 사실만 있을 뿐 도어락 커버를 위로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작동시켜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임의로 주거에 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툰다.

나.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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