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0 2016고단2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24.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12호 법정에서, 재판장 C이 심리 중인 위 법원 2015 고단 1019호 D 등 2명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E 지점에서도 피고인 D이 찾아온 사실이 있지요” 라는 질문에 “ 사무실에서는 뵌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여천 농협 E 지점에서 여수시 F 및 G에 대한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을 수 회 본 일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