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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4고단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AQ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캐딜락을 운전하여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가야랜드 앞 2차로의 도로를 인제대학교 쪽에서 가야컨트리클럽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2차로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AJ(54세)이 운전하는 AK SM5 승용차 우측면을 위 캐딜락 좌측 펜더패널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5가 좌측으로 튕기면서 위 SM5를 뒤따라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AL(44세)이 운전하는 AM 카렌스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을 위 SM5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다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J과 위 SM5에 동승한 피해자 AN(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999,700원, 위 카렌스 뒷문 교환 등 수리비 약 1,296,1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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