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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14 2013고단1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0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서부정류장에서 같은 시 대천동에 있는 SJ테크 앞 편도 3차로를 중소기업청 방면에서 대명교통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도로 우측 부분을 통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유턴차로에 정차하고 있다가 유턴하기 위해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비스토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같은 동 월성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9세)이 운전하는 G포터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의 승용차로 하여금 앞에 있던 H가 운전하는 I 포터에 들이받게 한 뒤 재차 도주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과실로 모다아울렛 방면에서 대명교통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렉스턴 차량 좌측 뒤 펜더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는 앞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 480만 원, 피해자 F에게는 앞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 7,104,350원, 피해자 J에게는 뒷범퍼 교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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