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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4 2013고정566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자이다.

1. 제한이자율 초과 피고인은 2013. 4. 24.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35만 원을 제외하고 실제로는 465만 원을 빌려준 후 그에 대한 이자로 75일간 매일 8만 원씩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연 256.8%의 이자를 받았다.

2.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특별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이 대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말경부터 2013. 8.경까지 서울 강북구 일대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차용증 등 팩스 수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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