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4 2013고정566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자이다.
1. 제한이자율 초과 피고인은 2013. 4. 24.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35만 원을 제외하고 실제로는 465만 원을 빌려준 후 그에 대한 이자로 75일간 매일 8만 원씩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연 256.8%의 이자를 받았다.
2.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특별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이 대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말경부터 2013. 8.경까지 서울 강북구 일대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차용증 등 팩스 수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