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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1 2019나204072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8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제5면 11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제5면 12행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원고로부터‘를 ’피고로부터‘로, 제5면 13행의 ’원고의‘를 ’피고의‘로 각 고침 제6면 8행의 ‘종합하여, 피고의 손해액을 140,000,000원(= 20,000,000원 × 7개)로 인정한다

’를 ‘종합하면, 피고의 손해액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시인 2016. 9.경부터 원고의 공탁시인 2018. 1. 9.까지의 연 5%의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액을 140,000,000원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로 고침 제9면 9행 ‘20,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를 ‘20,000,000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용자가 여러 모듈을 구입할 경우 개별 모듈 가격의 합산액에 일정한 할인율이 적용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한다

’로 고침 제9면 12행 ‘피고의 손해액은’을 ‘피고의 손해액 및 원고의 공탁시인 2018. 1. 9.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액은'으로 고침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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