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1.의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침
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2012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사이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원고들의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를 별지 목록과 같이 부과징수하였다.
제4면 3, 4행의 ‘피고가 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의 기간에 관한 소득월액보험료로 합계 10,885,080원(=5,920,300원 890,300원 4,074,480원)’을 ‘피고가 2012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의 기간에 관한 소득월액보험료로 합계 11,237,980원’으로 고치고, 같은 면 10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그럼에도 피고가 2012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사이의 기간에 관한 소득월액보험료로 원고 B에 대하여 11,825,100원, 원고 C에 대하여 11,736,060원, 원고 E에 대하여 11,746,900원, 원고 F에 대하여 10,893,220원, 원고 G에 대하여 10,893,220원, 원고 H에 대하여 10,893,220원, 원고 I에 대하여 11,947,900원, 원고 J에 대하여 11,544,160원, 원고 K에 대하여 11,990,280원, 원고 L에 대하여 10,903,280원을 각 부과징수한 것은 위법하다.
제5면 5행의 ‘2014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를 ‘2012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로, 7행의 ‘7,871,240원(= 4,239,200원 3,632,040원)’을 ‘14,813,040원’으로 각 고침 제8면 1행의 ‘2011년부터’를 ‘2010년부터’로 고치고, 제8면 19행의 ‘별지 목록과 같이’ 및 제10면 6, 7행의 ‘별지 목록과 같이’와 같은 면 8행의 ‘별지 목록의’를 각 삭제 제9면 1행에 아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