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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 16: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장제로 381번 길 22 서진아이 원 빌라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으로 대부분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주차차량 이동을 요구 받아 운전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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