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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2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11. 05:00 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78에 있는 ‘ 힘찬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45에 있는 ‘ 동수 굴다리 ’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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